Ⅱ. 경찰의 피해자 보호대책
1. 경찰에 있어서의 피해자 대책의 의의
경찰은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수사 등을 임무로 하는 기관인 점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범죄수사를 행하고,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하는 등 많은 면에서 피
Ⅰ. 서 론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 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1801년 독일 의 형법학자 포이에르바하(Feuerbach)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며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가 법률에 위반하여 죄가 된다는 사실, 즉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고 불법고의, 금지인식도 모두 같은 말이다. 독일형법에서는 금지착오의 규정이 ‘불법을 행한다는 인식’으로
독일형법에서 취하는 방식으로 수태후 13일 이 경과한 때부터 태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난자와 정자가 결함하여 자궁 점막에 착상이 된 후부터 독립된 생명을 가지며, 이때부터 낙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소요시일이 생물학적, 유전학적으로 논란되고 있다.
2. 낙태 허용
Ⅰ. 서론
국민 모두의 뜻으로 일관성 있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이 시대를 둘러보면 결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일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보석금 제도가 생겨나서 돈만 내면 웬만한 형
형법독일에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독립된 법률은 아직 없으며 형법에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의 청소년 보호정책>
1) 독일 청소년보호는 공공의 아동청소년지원이라는 청소년복지의 큰 틀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며, 청소년복지 영역의 전문적‧종
1. 한국에서의 독일법의 수용
한국이 독일법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가 끝나는 1880년대부터였다. 그 시작은 국제법의 분야로서 독일의 저서 공법회통이 중국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입수하였다. 그리고 1899년 대한제국 국제에 큰 참고를 하였다. 한말에 일본세력이 강화되면서 독일법에로의
(1)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행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가능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를 이유로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형법 제 15조 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3)일본
현행 일본 형법은 19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형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제29조에서 “전4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
형법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따르고 있다.
현행 우리 헌법에서는 생명권 보장에 관한 명문은 없지만 통설과 판례에서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명권 보장의 근거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규정한 헌법 제 10조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 12조 제 1항등을 들 수 있다. 즉 생